이미 등재된 제네릭의 상한금액이 2027년 4월 1일부터 4년에 걸쳐 오리지널 최고가의 53.55%에서 45%까지 내려갑니다. 대상은 어떻게 가려지고, 얼마나 떨어지며, 같은 성분이라도 왜 회사마다 인하폭이 다른지 리아이티가 심평원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제약사는 2030년 4월에 45%로 끝나고, 혁신형·준혁신형 인증 기업은 인하 완료가 2033년 4월로 유예됩니다.
기준은 2012년 12월 1일 당시 약제급여목록 등재 현황입니다. 지금 경쟁품이 많다고 1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은 제품군에 복수 품목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에서 보험코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12.12.1 당시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이 2개 이상 등재돼 있던 제품군과, 이들과 투여경로·성분이 같은 제품.
희귀의약품, 마약류, 생물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산정불가 약제.
2013년 이후 등재된 제품군, 복합영양수액제 등. 심평원 공지 문구 그대로 “게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약제는 2차 재평가 대상”입니다.
요율표만 믿지 마세요. 리아이티가 한 제약사 요율표의 “1단계/2단계” 자체 표기를 심평원 목록과 대조한 결과, 110품목 중 17건이 달랐습니다. 제약사가 준 표기는 참고용이고, 판정 기준은 심평원 목록입니다.
기준가격은 2026년 9월 1일 기준 동일제제(같은 성분·함량·투여경로·제형) 중 최고 상한금액입니다. 여기에 연도별 산정률을 곱하고,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계수를 다시 곱합니다. 현행 상한가가 계산값보다 낮으면 현행가가 유지됩니다.
| 시점 | 산정률 | 요건 충족 (100%) | 하나 미충족 (80%) | 둘 다 미충족 (64%) |
|---|---|---|---|---|
| 현행 | 53.55% | 1,000 | 1,000 | 1,000 |
| 2027.04 | 51% | 952 | 762 | 610 |
| 2028.04 | 49% | 915 | 732 | 586 |
| 2029.04 | 47% | 878 | 702 | 562 |
| 2030.04 | 45% | 840 (▼16%) | 672 (▼33%) | 538 (▼46%) |
현행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와 같은 품목(최대폭) 기준. 현행가가 최고가보다 낮은 품목은 그만큼 인하폭이 줄고, 이미 2030년 기준가 아래면 변동이 없습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자체 생동 |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임상시험 실시 입증 |
| ② 등록 원료 |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입증 |
실무적으로 자사생동을 마친 품목은 등록 원료 요건도 함께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사생동 여부 하나가 100%와 80%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인하 폭 자체(최대 16%)보다 요건 페널티(20~36%p)가 훨씬 큽니다.
동일제제 최고가가 같으니 2030년 기준가는 모두 978원(100%) 또는 783원(80%)으로 수렴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건 자사생동 여부입니다. 심평원 목록과 각 사 요율표(2026.8)의 실제 수치이며, 회사명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 회사 | 자사생동 | 요건계수 | 현행 | 2027.04 | 2028.04 | 2029.04 | 2030.04 | 최종 | 단위수수료 (현행 → 2030) |
|---|---|---|---|---|---|---|---|---|---|
| A사 | 자사생동 O | 100% | 1,164 | 1,109 | 1,065 | 1,022 | 978 | ▼16.0% | 815 → 685 (수수료 70%) |
| B사 | 자사생동 O | 100% | 1,147 | 1,109 | 1,065 | 1,022 | 978 | ▼14.7% | 734 → 626 (수수료 64%) |
| C사 | 위탁생동 | 80% | 989 | 887 | 852 | 817 | 783 | ▼20.9% | 613 → 485 (수수료 62%) |
| D사 | 미생동 | 80% | 989 | 887 | 852 | 817 | 783 | ▼20.9% | 593 → 470 (수수료 60%) |
단위: 원/1정. 단위수수료 = 상한가 × CSO 수수료율. C·D사는 현행가가 이미 최고가보다 낮은데도 80% 계수 때문에 A·B사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2030년에는 자사생동 품목이 위탁 품목보다 195원(25%) 비싼 상한가를 유지합니다.
리아이티가 거래하는 정산제약사 가운데 요율표에 자사생동(또는 자사생산) 여부를 표기한 27곳의 품목을 심평원 1차 목록과 보험코드로 대조했습니다. 수수료가 설정된 1차 대상 품목은 1,900개였고, 요건 충족 품목과 미충족 품목의 인하율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정당 상한가 단순 합계 기준이며 매출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리아이티 안내 — 제약사별·품목별 예상 상한가와 단위수수료 변화를 정리한 리스트를 딜러(CSO) 회원께 제공합니다. 담당 품목이 1차인지, 자사생동 품목인지, 2027년 4월부터 수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cocso.co.kr 정산 기준에도 순차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기적 점검·업데이트 공지 — 심평원 재평가 차수 조정, 기준요건 심사 결과, 제약사 요율표 변경은 앞으로도 계속 바뀝니다. 리아이티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거래 중인 CSO 전 제약사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을 때마다 별도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는 2026년 9월 8일 공개 목록 기준이며, 공지 시점마다 최신 버전으로 갱신됩니다.
2030년 4월 예상 상한가 기준 인하율. 단위수수료 인하율도 거의 같은 비율(▼12.2% / ▼26.0% / ▼20.1%)입니다.
| 회사 유형 | 인하율(2030) |
|---|---|
| 자사생동 비율이 높은 회사 | ▼5.6% ~ ▼13% |
| 자사·위탁 반반 | ▼15% ~ ▼18% |
| 위탁 위주 회사 | ▼25% ~ ▼29% |
2027년 4월까지 반년 남았습니다. 수수료 구조가 바뀌기 전에 품목 단위로 점검해 두면 거래처 설명과 정산 조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심평원 공개 목록에서 보험코드로 1차 대상 / 제외 / 2차를 확인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정제와 서방정, 함량별로 차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약사에 품목별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요율표의 자사/위탁 표기가 비어 있는 품목이 특히 많습니다.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품목은 인하 완료가 2033년 4월로 밀립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회사에 따라 3년의 시간차가 생깁니다.
현행가가 이미 최고가보다 낮은 품목은 첫해에는 변동이 없거나 인하폭이 작습니다. 반대로 최고가와 같은 품목은 4년 내내 최대폭으로 내려갑니다.
수수료율은 그대로여도 상한가가 내려가면 단위수수료가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인하폭이 큰 품목부터 거래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 두세요.
나잘스프레이·점안액·주사제는 생동성시험 비대상인 경우가 많아 요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율표에 생동 표기가 없다고 바로 80%로 보지 마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161호 · 심평원 공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1차 대상 공개」(2026.9.8) · 메디팜스투데이 · 약사공론 · 약사공론(1차 대상 공개) · 메디파나뉴스
본 페이지의 예상 상한가는 심평원 공개 목록(2026.9.1 기준)과 고시된 산정률·요건계수를 적용한 리아이티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상한금액은 기준요건 심사 결과, 혁신형 인증 여부, 이의신청·차수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향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로 확정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해당 제약사 및 심평원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