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Generic Price Cut

2027년 4월 제네릭 약가 인하,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미 등재된 제네릭의 상한금액이 2027년 4월 1일부터 4년에 걸쳐 오리지널 최고가의 53.55%에서 45%까지 내려갑니다. 대상은 어떻게 가려지고, 얼마나 떨어지며, 같은 성분이라도 왜 회사마다 인하폭이 다른지 리아이티가 심평원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1호 (2026.7.30) 심평원 1차 대상 목록 공개 (2026.9.8) 최종 업데이트 2026.9.14

이 페이지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심평원 차수 조정·기준요건 심사 결과·제약사 요율표 변경을 리아이티가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 페이지에 반영하고, 달라진 내용은 그때마다 소식·규제와 카카오톡 채널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14,013품목
심평원 1차 공개 대상
(급여 등재 22,045개 중 63.6%)
12,437품목
제외 1,576개를 뺀
실제 1차 재평가 대상
53.55% → 45%
제네릭 상한가 산정률
2027.4부터 매년 2%p씩 4년
2027.4.1
1차 인하 시행일
(2차 2030.10 ~ 2036.10)
Timeline

고시부터 인하 완료까지

일반 제약사는 2030년 4월에 45%로 끝나고, 혁신형·준혁신형 인증 기업은 인하 완료가 2033년 4월로 유예됩니다.

2026.07.30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고시
고시 제2026-161호
2026.08.31
재평가 계획 공고
공고 제2026-691호
2026.09.08
심평원 1차 대상 목록 공개
기준일 2026.9.1 등재 현황
2026.10.31
재평가 차수 조정·요건 자료 제출 기한
제약사 → 심평원
2027.04.01
1차 인하 시작 (51%)
이후 매년 4월 2%p 인하
2030.04.01
일반기업 45% 도달
2030.10 2차 재평가 시작
2033.04.01
혁신형·준혁신형 45% 도달
3~4년 유예 적용
Who is affected

내 품목은 1차인가, 2차인가

기준은 2012년 12월 1일 당시 약제급여목록 등재 현황입니다. 지금 경쟁품이 많다고 1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은 제품군에 복수 품목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에서 보험코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차 재평가

2027년 4월부터 인하

심평원 공개 목록에 있고 “제외” 표시가 없는 품목

2012.12.1 당시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이 2개 이상 등재돼 있던 제품군과, 이들과 투여경로·성분이 같은 제품.

  • 암로디핀·로사르탄·발사르탄 등 고혈압약
  • 아토르바스타틴·클로피도그렐 등 순환기약
  • 도네페질·메만틴,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등
1차 제외

이번엔 조정 없음

목록에 “제외” 표시된 1,576품목

희귀의약품, 마약류, 생물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산정불가 약제.

  • 메트포르민 500mg, 아스피린 100mg 장용정 등 저가약 다수
2차 재평가

2030년 10월부터

1차 공개 목록에 없는 품목 전부

2013년 이후 등재된 제품군, 복합영양수액제 등. 심평원 공지 문구 그대로 “게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약제는 2차 재평가 대상”입니다.

  • 2030.10 시작 → 2036.10 완료

요율표만 믿지 마세요. 리아이티가 한 제약사 요율표의 “1단계/2단계” 자체 표기를 심평원 목록과 대조한 결과, 110품목 중 17건이 달랐습니다. 제약사가 준 표기는 참고용이고, 판정 기준은 심평원 목록입니다.

How much

얼마나 내려가나 — 계산식

기준가격은 2026년 9월 1일 기준 동일제제(같은 성분·함량·투여경로·제형) 중 최고 상한금액입니다. 여기에 연도별 산정률을 곱하고,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계수를 다시 곱합니다. 현행 상한가가 계산값보다 낮으면 현행가가 유지됩니다.

연도별 예상 상한가 = MIN( 현행 상한가 ,  동일제제 최고가 × 산정률 ÷ 53.55% × 요건계수 )
산정률  2027.4 → 51%  |  2028.4 → 49%  |  2029.4 → 47%  |  2030.4 → 45%
요건계수 둘 다 충족 100%  |  하나만 충족 80%  |  둘 다 미충족 64%

동일제제 최고가 1,000원인 제네릭의 예

시점산정률요건 충족 (100%)하나 미충족 (80%)둘 다 미충족 (64%)
현행53.55%1,0001,0001,000
2027.0451%952762610
2028.0449%915732586
2029.0447%878702562
2030.0445%840 (▼16%)672 (▼33%)538 (▼46%)

현행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와 같은 품목(최대폭) 기준. 현행가가 최고가보다 낮은 품목은 그만큼 인하폭이 줄고, 이미 2030년 기준가 아래면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요건 2가지

요건내용
① 자체 생동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임상시험 실시 입증
② 등록 원료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입증

실무적으로 자사생동을 마친 품목은 등록 원료 요건도 함께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사생동 여부 하나가 100%와 80%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인하 폭 자체(최대 16%)보다 요건 페널티(20~36%p)가 훨씬 큽니다.

Case study

같은 성분, 다른 결과 — 클로피도그렐 75mg

동일제제 최고가가 같으니 2030년 기준가는 모두 978원(100%) 또는 783원(80%)으로 수렴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건 자사생동 여부입니다. 심평원 목록과 각 사 요율표(2026.8)의 실제 수치이며, 회사명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회사자사생동요건계수현행2027.042028.042029.042030.04최종단위수수료 (현행 → 2030)
A사자사생동 O100%1,1641,1091,0651,022978▼16.0%815 → 685 (수수료 70%)
B사자사생동 O100%1,1471,1091,0651,022978▼14.7%734 → 626 (수수료 64%)
C사위탁생동80%989887852817783▼20.9%613 → 485 (수수료 62%)
D사미생동80%989887852817783▼20.9%593 → 470 (수수료 60%)

단위: 원/1정. 단위수수료 = 상한가 × CSO 수수료율. C·D사는 현행가가 이미 최고가보다 낮은데도 80% 계수 때문에 A·B사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2030년에는 자사생동 품목이 위탁 품목보다 195원(25%) 비싼 상한가를 유지합니다.

LIIT Analysis

정산제약사 27곳, 1,900품목을 대조해 봤습니다

리아이티가 거래하는 정산제약사 가운데 요율표에 자사생동(또는 자사생산) 여부를 표기한 27곳의 품목을 심평원 1차 목록과 보험코드로 대조했습니다. 수수료가 설정된 1차 대상 품목은 1,900개였고, 요건 충족 품목과 미충족 품목의 인하율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정당 상한가 단순 합계 기준이며 매출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리아이티 안내 — 제약사별·품목별 예상 상한가와 단위수수료 변화를 정리한 리스트를 딜러(CSO) 회원께 제공합니다. 담당 품목이 1차인지, 자사생동 품목인지, 2027년 4월부터 수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cocso.co.kr 정산 기준에도 순차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기적 점검·업데이트 공지 — 심평원 재평가 차수 조정, 기준요건 심사 결과, 제약사 요율표 변경은 앞으로도 계속 바뀝니다. 리아이티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거래 중인 CSO 전 제약사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을 때마다 별도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는 2026년 9월 8일 공개 목록 기준이며, 공지 시점마다 최신 버전으로 갱신됩니다.

요건 충족805품목 · 자사생동 O
▼12.3%
요건 미충족1,052품목 · 위탁·미생동
▼26.2%
전체1,900품목 · 27개사
▼20.4%

2030년 4월 예상 상한가 기준 인하율. 단위수수료 인하율도 거의 같은 비율(▼12.2% / ▼26.0% / ▼20.1%)입니다.

회사 유형인하율(2030)
자사생동 비율이 높은 회사▼5.6% ~ ▼13%
자사·위탁 반반▼15% ~ ▼18%
위탁 위주 회사▼25% ~ ▼29%
Checklist

CSO가 지금 확인할 5가지

2027년 4월까지 반년 남았습니다. 수수료 구조가 바뀌기 전에 품목 단위로 점검해 두면 거래처 설명과 정산 조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1

담당 품목의 차수 확인

심평원 공개 목록에서 보험코드로 1차 대상 / 제외 / 2차를 확인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정제와 서방정, 함량별로 차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사생동·등록원료 여부 확인

제약사에 품목별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요율표의 자사/위탁 표기가 비어 있는 품목이 특히 많습니다.

3

혁신형 인증 여부 확인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품목은 인하 완료가 2033년 4월로 밀립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회사에 따라 3년의 시간차가 생깁니다.

4

동일제제 최고가와 현행가 비교

현행가가 이미 최고가보다 낮은 품목은 첫해에는 변동이 없거나 인하폭이 작습니다. 반대로 최고가와 같은 품목은 4년 내내 최대폭으로 내려갑니다.

5

2027년 4월 이후 수수료 재점검

수수료율은 그대로여도 상한가가 내려가면 단위수수료가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인하폭이 큰 품목부터 거래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 두세요.

+

외용제·주사제는 별도 확인

나잘스프레이·점안액·주사제는 생동성시험 비대상인 경우가 많아 요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율표에 생동 표기가 없다고 바로 80%로 보지 마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오리지널 약도 내려가나요?
기준가격이 “동일제제 최고가”이므로, 오리지널이 그 그룹의 최고가라면 오리지널 상한가도 같은 산정률로 조정됩니다. 다만 특허·독점 기간 중인 신약, 생물의약품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경쟁 제네릭이 60개가 넘는 품목인데 왜 2차인가요?
차수 기준이 2012년 12월 1일 당시 등재 현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같은 제품군(투여경로·성분·제형)에 복수 품목이 없었다면, 지금 경쟁품이 아무리 많아도 2차(2030년 10월~)로 분류됩니다. 서방정처럼 2013년 이후 본격 등재된 제형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요율표에 “1단계 인하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심평원 목록에 없어요.
심평원 목록이 기준입니다. 제약사 자체 표기는 목록 공개 전에 추정한 경우가 많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심평원 공지에 “게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약제는 2차 재평가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수수료율도 바뀌나요?
약가 재평가 자체는 상한금액만 조정합니다. 수수료율은 제약사와 CSO 간 계약 사항이라 별개이지만, 상한가가 내려가면 같은 수수료율이어도 1정당 수수료 금액은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제약사가 요율표를 조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요건 입증은 누가 언제 하나요?
제약사가 심평원에 품목별 자체 생동·등록원료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재평가 차수 조정 신청과 함께 2026년 10월 31일까지가 기한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계수(100/80/64%)가 확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161호 · 심평원 공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1차 대상 공개」(2026.9.8) · 메디팜스투데이 · 약사공론 · 약사공론(1차 대상 공개) · 메디파나뉴스

본 페이지의 예상 상한가는 심평원 공개 목록(2026.9.1 기준)과 고시된 산정률·요건계수를 적용한 리아이티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상한금액은 기준요건 심사 결과, 혁신형 인증 여부, 이의신청·차수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향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로 확정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해당 제약사 및 심평원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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