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시행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안이 2026년 1월 2일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출보고서 제도, CSO에 대한 제약사의 관리·감독 의무, 판촉 활동 재위탁 구조 관리 등이 규약상 기준으로 명확히 반영됐습니다. 특히 판촉 활동을 외부(CSO)에 위탁하더라도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 제약회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아이티 안내 — 제약사의 CSO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계약·정산의 전자기록화와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더 중요해집니다. 리아이티는 cocso.co.kr 플랫폼으로 거래 내역을 전자기록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