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판촉영업자(CSO)는 매년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KOPS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케이스를 선택하세요 →
처음이신가요? 아래 STEP 00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을 먼저 완료하세요.
관련 법령과 제출 의무, 시스템 접속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KOPS 시스템 이용 전 1회만 진행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STEP 01로 바로 넘어가세요.
CASE A / B 공통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STEP 04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선택이 핵심 분기 지점입니다.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실적이어도 반드시 최종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품설명회·엑셀 일괄등록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진행상태가 공개(최종제출)로 표기되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14년 경력 CSO 전문 법인이 지출보고서 작성부터제출까지 1:1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