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설립가이드 설립 따라하기

CSO 설립 따라하기

각 단계를 체크하며 7개의 미션을 차근차근 완료해보세요. 진행 상황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설립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업 구조와 확장 계획에 맞춰 개인 또는 법인 형태를 우선 확정합니다.

결정 포인트

  • 개인사업자는 빠르게 시작하기 좋고 대표자 중심 운영에 적합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파트너 구조, 거래처 신뢰, 역할 분담 설계에 유리합니다.
  • 향후 인력 확장이나 투자 유치를 고려하면 법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자택 주소 활용 가능
  • 초기 절차가 비교적 단순
  • 대표자 본인 중심 영업 구조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진행
  • 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 주소 필요
  • 대표자·판촉원 교육관리 체계 필요

보건소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자 형태에 적합한 영업소 소재지를 우선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주소지 기준

  • 자택 사용 가능: 본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 면적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자택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 주소지 기준

  • 사무실 또는 공유사무실 주소를 사용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보가 필요합니다.
  • 보건소 신고 시 사업장 주소와 법인 서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이 선행되어야 교육 등록과 보건소 신고 서류 준비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 진행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업장 주소 정보,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교육원 가입 시 사업자정보를 사용합니다.

법인사업자 진행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완료합니다.
  • 이후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 이수는 신고 전 준비 단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표자와 판촉영업직원 기준으로 필수 이수 대상을 먼저 구분합니다.

교육 대상과 기준

  • 개인사업자: 본인과 판촉영업직원 모두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자와 판촉영업직원 모두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단순 사무직원은 예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약품판촉원을 채용하면 의료진 접촉 가능 인력으로 보고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필수 강의 체크

  • 오리엔테이션 및 공정거래·청탁금지 관련 강의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24시간 과정
  •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정보로 가입하고, 수강 완료 후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보건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리인 접수 기준으로 구분해 준비하면 접수 과정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보건소 제출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상 3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 확인)
  • 제약바이오협회 필수강의 수료증 2부: 오리엔테이션 1부, 신규교육 1부
  • 대표자 건강진단서 1부 (통상 3개월 이내 기준 확인)
  • 의약품 판촉영업 신고서 1부 (본인 작성)
  • 판촉영업자 신고요건 점검표 1부 (본인 작성)

신분증·법인·대리인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주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법인도장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건강진단서 발급 메모

  • TBPE 검사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한 뒤 채혈, 소변검사 등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 당일에서 5일 정도까지 발급 소요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일정 계산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빙해야 합니다.
  •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에 맞는 3개월 이내 진단서인지 최종 확인합니다.

실무 체크

  •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주소 증빙용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건소 의약과에 따라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원본과 사본을 같이 준비합니다.
  • 신고서 양식은 보건소 의약과 내 비치본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의약과 또는 의약관리 부서에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절차와 가장 가깝습니다.

신고안내

  • 신고 기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의약과
  • 신고 시기: 영업 시작 전 사전 신고
  • 사후 신고는 불가하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 접수 메모

  • 방문 신고 기준으로 생각하고 원본·사본을 같이 챙깁니다.
  • 처리 기간은 통상 15일 이내 안내 사례가 있으므로 일정 여유를 둡니다.
  •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고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건소 신고 후 신고증이 발급되면 관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이후 단계는 제약사 또는 법인CSO 주식회사 리아이티와의 계약 진행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신고증 발급 후 바로 할 일

  • 신고증이 나오면 의약품 판촉영업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 제약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법인CSO 주식회사 리아이티와 계약 진행을 검토합니다.
  • 계약 시작 전 사업자등록증, 신고증, 수료증 사본을 계약용 서류 세트로 정리합니다.

계약 진행 체크리스트

  • 영업 범위, 판촉 품목, 담당 병·의원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 대표자 직접 영업인지, 판촉원 채용 구조인지에 따라 운영 방식도 같이 정리합니다.
  • 이후 보수교육 대상 연차와 법령 변경 여부는 운영 중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법적 근거 참고

약사법과 시행규칙 제43조의2를 함께 확인하면서 계약 이후 운영 기준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